동문회 소개동문회칙

동문회칙

제 1 장 :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大영생고 재경 총동문회”라 칭하며 이하 “본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힘들고 어려움을함께 나누는 조직이 되도록 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락사무소)
이 회의 연락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내용)
1. 회원 상호간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힘들고 어려움을함께 나눈다.
2. 모교 발전에 기여한다.(멘토 및 장학사업)
3.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제 2 장 : 회 원
제5조(자격)
이 회의 구성은 전주영생고등학교 졸업한 자로서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자를 최초 발기인명으로 한다.
제6조(권리)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칙에 정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제7조(의무)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칙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 조 직
제8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사회(감사제외)를 구성한다.
1. 자문위원 : 전임 회장단 및 직업별 회장
2. 회장 : 1명
3. 부회장 : 각 기수 회장
4. 감사 : 1인
5. 사무총장 : 1인
6. 기획국장 1인 조직국장 1인 재무국장 1인 홍보국장 1인 문화체육국장 1인
7. 기획차장 1인 조직차장 1인 재무차장 1인 홍보차장 1인 문화체육차장 1인
제9조(선임)
1. 이 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은 회장이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1조(직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재정상황을 감사하여, 매년 1회 총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회무를 집행하며 각국장,차장을 지휘 감독한다.
 5. 기획국장은 회원들간의 상부상조와 우정을 위해 항상 새로운 기획을 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6. 조직국장은 회원들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항상 현 체제를 유지관리 및 발전 시켜야 한다.
 7. 재무국장은 투명한 회계관리를 해야하며 본회의 예산을 담당한다.
 8. 홍보국장은 본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행사를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를 담당한다.
 9. 문화체육국장은 회원들간의 단합과 즐거움 및 친목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일을 담당한다.
10. 각국의 차장들은 각 국의 국장들을 업무를 도와주며 국장부재시 업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 총 회
제12조(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3조(회의)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장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의 선임 및 해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상조기금, 장학기금, 모교에 관한 건 등)의 승인
5.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7. 기타사항
제15조(의결정족수)
1.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공고)
총회를 개최코자 할 때는 개회 7일 전에 총회 소집 통지를 서면, 전화, 전자메일, SNS 등으로 한다.
제 5 장 : 이사회
제17조(구성)
1. 제9조의 임원(감사 제외)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18조(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2.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 10일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의결종족수와 결의방법)
1.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한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구성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의 결의사항)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
3. 상조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반업무에 관한 사항
제 6 장 : 사무국
제21조(조직)
이 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을 둔다.
2.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집행부서로 기획,조직,재무,홍보,문화체육국를 두며 각 부서에 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22조(임명)
사무총장, 각 국장 및 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3조(직무)
사무국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회무를 집행하며, 각 국장, 차장 및 사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2. 각 국장은 각 부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차장은 국장을 보좌한다.
제24조(사무원)
사무국에는 회장이 임명한 유급사무원 1인을 둘 수 있다.
제 7 장 : 장학사업 및 상조기금
제25조(장학사업)
회원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장학기금 특별분담금을 납입 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본회에 "大영생고 재경 총동문회 장학회"를둔다.
제27조(지급대상)
1. 모교의 재학생과 회원의 자녀 중 부조를 요하는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전항의 장학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칙은 장학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제28조(상부상조)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하여 사무총장은 회원의애경사시 신속히 연락 많은 회원이 참석토록 독려한다.
제 8 장 : 재 정
제29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정기회비
2. 특별분담금
3. 찬조금 및 보조금
4. 기타수입
제30조(회계)
이 회의 회계기간은 총회에서 다음 총회 전까지이고, 회계처리는 일반관례에 의한다.
제 9 장 : 임무 및 탈퇴
제31조(임무)
1. 회원은 정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2. 정기회비는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장학기금에 합산하여 관리한다
제32조(제명)
회원이 제2조의 목적에 반대하고 사회적 물의 등으로 학교나 동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을 때, 회원 100명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회원 2/3이상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회칙개정)
이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5분의 1이상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안되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조(관례)
이 회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제3조(시행)
이 회의 회칙은 2020. 3. 정기총회의 의결일부터 시행한다.